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673,255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원고 D에게 1,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1. 8. 19. 7:30경 E 포터Ⅱ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주시 이류면 본리 첨단산업단지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첨단산업단지 교차로 쪽에서 가금면 법동 쪽으로 시속 61~70km 의 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설치된 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 한다) 뚜껑이 열리며 원고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원고 운전 차량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가로등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배뇨장해, 발기부전, 좌측 하지 근위약 등의 상해를 입어 경요도적 전립선절제술 등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맨홀의 관리기관이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아들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0,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및 충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맨홀의 관리기관인 피고에게는 도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이 열려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평소 주기적으로 맨홀의 상태를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평소 주기적으로 이 사건 맨홀을 비롯한 도로에 설치된 맨홀의 상태를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맨홀을 비롯한 맨홀의 설치관리를 소홀히 한 것 이외에 이 사건 맨홀 뚜껑이 열리게 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만할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맨홀 뚜껑이 열린 것 외에는 사고 발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