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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나2971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7. 8. 6. 17:44경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차장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맨홀 뚜껑 위를 지나는 순간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맨홀 뚜껑이 뒤집어지면서 원고 차량 하부 및 앞범퍼 부분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2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55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주차장 바닥에는 맨홀 뚜껑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채 덮여 있었고, 위와 같은 상태임에도 주의를 요한다는 안전표지판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원고 차량이 주차하는 과정에서 맨홀 뚜껑 위를 지나는 순간 맨홀 뚜껑이 뒤집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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