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노4639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흥분하여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피해자에 대한 원망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발언 내용, 위와 같은 행위가 일어나게 된 경위 및 당시 주변의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을 그대로 두면 위험한 상황이 올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여 구속된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 특수 협박, 재물 손괴, 재물 은닉 및 업무 방해죄를 범하여 2015. 1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