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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노1497
협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은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로 밀어 죽여 버리겠다는 등 취지로 발언을 하지 않았고, 설령 그와 같이 발언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일시적으로 분노를 표시한 것일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것이 기억나지 않고, 설령 그와 같이 발언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시적으로 분노를 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 B) 피고인 B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고소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A이 발언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협박의 고의 유무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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