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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409
협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이 사건 청원서는 청원인이 제 3자의 범행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는 형식이고, 피해자가 아닌 법원행정 처장을 수신자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 인의 재심사건( 이하 ‘ 이 사건 재심사건’ 이라고 한다) 의 주심 대법 관인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재심청구 이유서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재심사건을 심리할 주심 대법관이 누구 인지를 알지 못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주장 Ⅰ). 2) 설령 이 사건 청원서 및 재심청구 이유서의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해 악의 고지가 전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주장 Ⅱ). 3) 제 1 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Ⅰ에 관한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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