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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3 2018노9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명예훼손 및 재물 손괴의 점) ①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돈봉투를 받았는지 여부를 물어보았을 뿐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없다( 제 1 주장). ② 피고인 A은 게시된 문서가 무슨 내용인지 보기 위해 잠시 떼었다가 다시 붙인 것일 뿐 재물손 괴의 고의가 없었다( 제 2 주장). 2) 양형 부당( 모욕의 점)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모욕죄가 아닌 명예 훼손죄로 고소하였고, 친고죄인 모욕죄에 대하여는 적법한 고소가 없었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제 1 주장). ② 피고인 B은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F이 타 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증거 목록 순번 3, 9번의 각 CD 와 그로부터 파생된 순번 119번의 녹취록은 통신 비밀 보호법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위법수집 증거를 뺀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 2 주장). ③ 설령 피고인 B이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발언이거나, 피해자 G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없거나, 공연성이 없었다( 제 3 주장).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 자가 공사업체를 소개한 대가로 1천만 원을 지급 받았다는 내용의 구체적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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