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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7노574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찾아간 것은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발언을 피해자에게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및 G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피해자에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동센터를 폐쇄하는 경우 관할 관청 및 학부모회의에 폐쇄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자녀들의 이름을 거론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SNS 상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인 H을 모욕하는 상황에서 아동센터 폐쇄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들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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