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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9 2017고단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멱 절 길 35번 길 236에 있는 편도 6 차로의 대화마을 삼거리 앞길을 고양종합 운동장 쪽에서 이산 포 IC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61 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 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66km 초과하여 시속 126km 로 질주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을 2017. 1. 20. 02:3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인 제대학교 일산 백병원으로 이송 중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0.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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