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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9 2018고단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5. 23: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 앞 도로를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마두동 쪽에서 능곡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 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D(46 세) 가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가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며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라 페 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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