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6 2017고단1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16. 0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송 산로 399에 있는 가좌 사거리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구산동 방면에서 덕이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한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무궁화로 32-34에 있는 ‘ 라 페 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서구 송 산로 406에 있는 ‘ 현대 오일 뱅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