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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30 2017고단2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1. 00: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일산 쪽에서 판교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 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 방 좌우 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고 제한 속 도인 시속 100km 를 초과하여 시속 약 174km 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31 세) 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김포시 구래 동에 있는 김 포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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