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6.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2017 고단 1448]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2. 22: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풍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장항 사거리 방면에서 능 곡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 여, 56세) 가 운전하는 G 베 르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