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고 외제차 매매 및 거래중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2. 8. 21.경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 소유 C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차량에 관한 리스이용계약자 D으로부터 위 차량의 리스계약 승계자 물색을 의뢰받고,『매도인 ‘D’, 매수자 ‘A’, 매매대금 5,100만 원』으로 정하여 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인도받았다.
위 차량은 D이 2012. 3. 22.경부터 ‘리스기간 36개월, 매월 리스료 1,963,000원, 리스료 납입일 매월 22일’로 정하여 효성캐피탈과 리스이용계약을 체결해 사용하던 차량이었고, 위 매매 계약체결 당시 잔존 리스료 합계는 약 3,900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이 2012. 8. 21. 이후 리스료를 포함한 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제반 비용을 부담, 납부하고 리스이용계약 명의를 3개월 이내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량을 인수한 것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중고 외제차 사이트 등에 위 차량을 매물로 올려놓고 리스계약 승계자를 물색하였으나 3개월 내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본인 명의로 리스이용계약자를 변경하려고 효성캐피탈 측과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리스이용계약 승계 조건이 맞지 않아 효성캐피탈의 동의를 구할 수 없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D에게 인도하지 않고 리스이용계약 명의자를 D으로 유지한 채 2013. 6.경까지 매월 리스료를 납부하면서 리스이용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계속 물색하던 중, 당시 대체연료 제조판매업체인 (주)E를 운영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 위 회사 직원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금융권, 차량 할부 대출 등에 기한 채무가 합계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2013. 7월분 리스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