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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17 2014나1599
동산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2010. 2. 19. 아버지 E 명의로 주식회사 두산인프라코아중부판매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127,600,000(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와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리스기간은 36개월로 한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리스’라 함은 이 사건 기계를 효성캐피탈이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E에게 위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효성캐피탈은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효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방식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를 말한다

(제1조). E은 리스기간 중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E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효성캐피탈이 이 사건 기계를 취득함에 있어 취득자금의 일부를 E이 부담할 경우에도 물건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효성캐피탈에 귀속하기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3항). E은 효성캐피탈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⑴ 이 사건 리스계약 또는 기계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매도, 양도, 전대, 임대 질권설정, 저당권설정, 담보제공 등 효성캐피탈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⑵ 이 사건 기계의 설치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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