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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90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9 내지 13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현금을 보관하여 준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받아 오거나 피해자가 물품 보관함에 넣어 둔 피해금을 가져와 위 D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상호 공모하였다.

1. 2014. 11. 26.자 사기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26.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지금 당신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니 일단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회현역에 있는 물품보관함 앞에서 현장에 나와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돈을 보관함에 넣어 놓고 나중에 안전해지면 찾아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D 등 보이스피싱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6경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회현 지하철역에서,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의 도움으로 그곳 물품보관함 128번에 1,900만 원을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D로부터 전달받은 물품보관함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물품보관함을 열어 위 1,9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2. 2014. 12. 5.자 사기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2. 5.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줄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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