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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75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에서 5의 각 죄(2020고단3757)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6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757】 피고인은 2020년 5월 중하순경 구미시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어느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B 대표이사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등을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고, 그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기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5. 11: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채권추심팀이다. B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행위는 약관 위반이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였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위 저축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5. 21. 오후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D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2020. 5. 25.경 아산시 인근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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