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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354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 관계 상피고인 H은 2014. 5.경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국내 총책으로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I’의 지시에 따라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은행원, 경찰을 사칭하며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제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받아 오거나 피해자가 물품 보관함에 넣어 둔 피해금을 가져오도록 순차로 상호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I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J에게 “금감원 직원인데 당신 명의로 계좌가 불법적으로 개설되고 돈이 인출되고 있다. 일단 예금을 우리은행 계좌로 모은 후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고, 나머지 돈은 모두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어라. 금감원 직원이 직접 찾아가 확인 후 돈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상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무렵 창원시 대원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상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I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0. 2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국민은행 직원인데 물품대금으로 170만원이 결제될 예정이다”라고 말한 후 물건을 구입한 바 없다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통장에 있는 돈을 보호하려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하철역 보관함에 보관해 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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