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9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을 사칭하며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금원을 보관하여 준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수수료 1%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7. 11: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팀인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과 관련이 있는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잠깐 넣으면 보관을 했다가 조사한 후 다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4,5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4. 7. 13:1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8-3 소방공제회관 국민은행지점에서 4,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7.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