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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90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자로서 2019. 3. 11. 오전경 항공기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한 달 정도 일을 하면 한국 돈으로 3,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보관해두면 그 장소에 찾아가 이를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2019. 3. 11. 11: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 2개가 금융범죄에 도용되었고, 피해자들에게 고소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시에 따르면 피해자로 전환시켜 주겠다. 계좌가 정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돈을 뽑아야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의 2,000만 원을 다 현금으로 찾아라’며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은행 반포래미안지점 창구에서 돈을 인출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의심하여 은행창구 직원을 통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현금 대신 마치 현금이 들어 있는 것처럼 위장한 종이봉투를 준비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출금한 2,000만 원을 동작구청 앞 물품보관함에 넣어라, 금감원 직원이 돈을 확인한 뒤 이상 없으면 송금해 주겠다’고 지시하여 같은 날 14:55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앞길에 설치된 물품보관함 중 제18번 보관함에 인출한 현금을 넣게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준비한 종이봉투를 넣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사이트 ‘F’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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