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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54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2. 28. 가석방되어 2014. 9.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공모 관계 피고인 A은 2014. 5.경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국내 총책으로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은행원, 경찰을 사칭하며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상피고인 F, 상피고인 G, 피고인 B에게 제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받아 오거나 피해자가 물품 보관함에 넣어 둔 피해금을 가져오도록 순차로 상호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 범행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0. 27.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국민은행 직원인데 물품대금으로 170만원이 결제될 예정이다”라고 말한 후 물건을 구입한 바 없다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당신의 계좌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라고 한 다음 경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이다. 누군가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 같으니 국민은행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은행감독원과 연결시켜 줄 테니 대기하라“라고 한 후 은행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은행감독원 직원인데, 현재 당신의 계좌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가까운 신천역 물품 보관함에 보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가 국민은행에서 현금 6,5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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