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 22:00경 평택시 B, 103동 9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중순 0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수한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