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① 2013. 12. 일자불상 17:00경 화성시 D에 있는 ‘E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② 2013. 12. 일자불상 17: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③ 2014. 2. 초순 12:00경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번지불상의 길 위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