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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6 2014고단12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3. 초순 20: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도로 위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100만 원에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약 2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00경 평택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다음날 12:00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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