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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1346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66,748,854원에서 333,251,146원에 대한 2016. 6.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인 D, E, F, G은 2013. 1. 14.경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할 권한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 31. H, I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4억 원, 월차임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3. 2. 28.부터 2018.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7.경 H, I 및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피고들이 2015. 6. 1.부터 인수하기로 합의하되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은 H, I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보증금: 4억 원 월차임: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에 선불) 관리비: 월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지급) 임대기간: 2015. 6. 1.부터 2018. 2. 28.까지 임차인이 차임을 지연하는 경우 월차임의 10%를 지연이자로 부가하여 월차임을 지불하기로 하며, 차임연체가 2주일을 경과한 때에는 임대인의 명도 요구에 임차인은 이의 없이 퇴거하기로 한다.

즉, 시설비 및 일체의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부가세, 관리비는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다.

다. 피고들은 2015. 6.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점포를 음식점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4억 원에 임대하는 경우, 2016. 4. 20.경부터 2017. 4. 19.경까지의 월차임은 22,368,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7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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