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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1 2016나432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서울 중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일부 호실을 다음과 같이 임대하였다.

제1임대차계약 목적물: 이 사건 건물 401호, 402호 계약일: 2012. 11. 8. 계약기간: 2012. 12. 8.부터 2013. 12. 7.까지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는 호실별로 별도 정산함(부가가치세 별도) 제2임대차계약 목적물: 이 사건 건물 403호 계약일: 2014. 5. 19. 계약기간: 2014. 5. 19.부터 2015. 5. 19.까지 보증금: 5,000,000원 월전기료, 수도료, 가스비는 호실별로 별도 정산함(부가가치세 별도) 월차임: 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3임대차계약 목적물: 이 사건 건물 502호 계약일: 2014. 5. 22. 계약기간: 2014. 5. 26.부터 2014. 11. 26.까지 보증금 : 10,000,000원 월차임: 820,000원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는 호실별로 별도 정산함 제4조 (임대기간 내 해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시에는 최소한 해약 2개월 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과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보증금에서 일개월분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조로 지급하여야 한다.

임대료는 1개월 미만이라도 1개월분으로 계산한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각 임대차목적물 호실을 점유하던 중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4. 10. 11. 403호, 같은 달 13. 401호, 402호, 503호에서 각 퇴거하여 이를 모두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10. 이 사건 건물 403호의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피고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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