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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7가단5094894
어음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8,080,485원 및 그중 197,211,943원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31. 주식회사 E와 서울 강남구 F 소재 건물 중 일부를 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2,500만 원, 기간 2013. 2. 28.부터 2018.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G점(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7.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상가를 4억 7,500만 원(원고가 지급한 임차보증금 4억 원, 권리금 7,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내용은 별지 ‘G점 인수계약서’ 기재와 같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여 중도금 및 잔금 2억 7,500만 원에 대하여 2015. 6. 1. 피고들 명의의 별지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발행되었고, 2015. 6. 11. H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5년 제00182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라.

주식회사 E는 2015. 5. 27.경 원고 및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피고들이 2015. 6. 1.부터 인수하기로 합의하되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은 원고가 이미 지급한 임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보증금: 4억 원 월차임: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에 선불) 관리비: 월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지급) 임대기간: 2015. 6. 1.부터 2018. 2. 28.까지

마. 피고 회사는 2015. 6. 1.부터 적어도 2016. 6.말경까지 이 사건 상가를 운영하였으나 차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주식회사 E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34663으로 이 사건 상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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