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농협의 현 조합장이고 피해자 D(남, 80세)은 C농협의 전 조합장, 피해자 E(남, 30세)은 피해자 D의 손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2:00경 경기도 양주시 F에 있는 양주공장 마당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손목을 붙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중수골 머리뼈에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권 제307쪽)
1. E,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D을 때린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이 D을 때리려다가 이를 말리던 E이 대신 맞은 것일 뿐 E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③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밀어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②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고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참조) 피고인이 D을 때리려다 E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E에 대한 상해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③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