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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6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농협의 현 조합장이고 피해자 D(남, 80세)은 C농협의 전 조합장, 피해자 E(남, 30세)은 피해자 D의 손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2:00경 경기도 양주시 F에 있는 양주공장 마당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손목을 붙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중수골 머리뼈에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권 제307쪽)

1. E,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D을 때린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이 D을 때리려다가 이를 말리던 E이 대신 맞은 것일 뿐 E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③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밀어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②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고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참조) 피고인이 D을 때리려다 E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E에 대한 상해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③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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