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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4 2016도8470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현관문 밖으로 끌려 나온 후에는 피해자 D으로부터 다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현관문 밖으로 끌려 나오기 전에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가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인데, 오래전부터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② 특히 2014. 2.경 피고인의 집에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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