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노80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공격을 막기 위해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손가락을 움켜잡고 꺾은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당시 상황이 녹화된 CD(증거기록 53면에 편철)를 재생한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D 재생결과,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확 밀쳐져서 커피숍 둥근 형태의 의자(쇼파) 쪽으로 넘어졌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선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상대방을 움켜잡고 몸싸움을 벌인 것이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조끼를 잡은 채 놔주지 않아 피해자를 밀쳤다고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점(증거기록 37면), ③ 피해자와 동행한 G의 진술이 공소사실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④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이 부었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이 꺾여 입은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는 점, 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 팔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움켜잡은 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