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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4노29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②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리려다가 이를 막던 피해자 E이 대신 맞은 것이므로 E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③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농협의 현 조합장이고 피해자 D(남, 80세)은 C농협의 전 조합장, 피해자 E(남, 30세)은 피해자 D의 손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2:00경 경기도 양주시 F에 있는 양주공장 마당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손목을 붙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중수골 머리뼈에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어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고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리려다가 E이 맞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③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 어느 한쪽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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