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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9 2013노160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처음부터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집에 놓고 온 피고인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 간 것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들어가게 되었으며, 휴대폰을 찾은 뒤 술기운에 잠이 들어 잠결에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주거침입 강제추행에 의한 특수강제추행죄로 의율하였다. 2) 특히 주거침입에 있어서 고의는 그 침입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갈 당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고, 집에 들어간 목적이 휴대폰을 찾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방안에 출입하는 것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설령 술에 취하여 잠들었던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스스로 잠금장치를 풀어 문을 열어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풀어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피해자가 이미 잠들어 있었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두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오는 것까지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인정되고 따라서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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