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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3.06 2012고정8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16:30경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살고 있는 집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울진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을 따져 물을 목적으로 열려진 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집을 찾아 갔고 피해자 D 또는 피해자 D의 남편인 E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그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허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D로부터 들어오라는 허락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 D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갈 당시에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등 피해자 D와 피고인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들어와서도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서로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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