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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노2967
존속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존속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가슴과 팔 부위를 맞았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작은 딸을 찾으러 가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 들어갔을 뿐이고, 위 아파트는 본래 피고인이 거주하던 곳으로서 본인에게 당연히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여겼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5. 16:40경 부산 동래구 E아파트 103동 403호에 들어간 이후 그 곳에 있던 시어머니인 피해자 F(여, 7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이 집에 왜 있냐 ”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정수기 뒤에 끼여 있던 자신의 가슴을 팔꿈치로 수 회 치고, 팔을 잡아 끌어냈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은 G의 원심 증언 내용과 양립하지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좋지 아니하였으며, 폭행 직후에 현장에 도착한 C나 경호원들에게 별다른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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