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을 스쳤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혈액순환을 위하여 습관적,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에 불과할 뿐,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98조의 ‘ 추 행 ’에 해당하고, 나 아가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자신의 등 뒤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끔 오른손을 뻗어 피고 인과 등을 지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로 접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휴대전화 동영상 CD 중 특히 영상 3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손가락이 당시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패딩 속을 파고들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직접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목격자의 진술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에 부합한다.
② 피고인 측에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셔서 취기가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포만감이 들어 무의식적으로 손을 뒤로 뻗었다거나 부정맥으로 인해 몸을 풀어 줄 필요가 있어서 손을 짚었으므로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