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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노41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G( 여, 25세,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17. 강제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여자 일행인 P으로 혼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P에 대한 강제 추행의 고의가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의 고의로 전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3:15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주점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갑자기 피해자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든 여러 사정들에 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피고인의 여자 일행으로 착각한 나머지 ‘ 가자’ 는 의미로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된 것에 불과 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재판장의 ‘ 피고인의 손이 정확하게 ( 피해 자의) 어느 부위를 만졌는가요

’ 라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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