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머니에서 손을 빼다가 실수로 부딪히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강제 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우리 형사법은 폭행ㆍ협박의 정도에 따라 강제 추행, 위력에 의한 추 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단순 추행으로 단계적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형법상 강제 추행죄는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폭행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강제 추행죄의 폭행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우리 형사법의 체계에 어긋나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강제 추행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4)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