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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23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6 21:27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위 병원 간호 조무 사인 피해자 E( 가명, 여, 27세) 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씨 발 년이, 어린 년이 싸가지가 없다” 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찔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 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추 행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고의는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찌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당시 응급실에는 피해자 이외에 의사 F, 간호사 한명이 더 있었는데, 당일 오른손 관절 부분을 수술하여 기브스를 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강제 추행의 범의를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만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 간호사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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