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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3 2012가단410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1.부터 2014.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고소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2008고단1031호) 되었는데, 2009.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2009노511호)하였으나 2009. 10. 9.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검사가 상고(2009도11546호)하였으나 2009. 12. 10.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H, I, J 채권자 K 외 15명, 채무자 주식회사 죠이랜드 청학콘도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채권자인 임차권자 C의 남편인 친구 피고 B가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의 수집, 작성, 제출 등의 업무를 도와주었다.

1. 절도 원고는 2007. 11. 30. 09:00경 남원시 L에 있는 피고 B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임대차계약서 1통, 사업자등록증 1통, 인감증명서 1통, C 명의의 인감도장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원고는 2007. 11. 19.경 남원시 또는 진주시 일원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백지에 ‘사건번호 H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의 채권자 C, 채무자 (주)죠이랜드 청학콘도, 2007. 11. 19. 수임인 A에게 배당금 출급 및 수령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는 라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보관하다가 2007. 11. 30.경 남원시 또는 진주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인감도장을 C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원고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원고는 2007. 11. 30. 17:10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경매 2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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