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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20 2018고단5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전 남편으로 2007. 6. 1. 협의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C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차입한 후 약속한 2017. 5. 13.경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B 몰래 B 명의의 진주시 D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C 명의의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경 전북 부안군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로 “친구가 운영하는 태양광회사에 이사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B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5. 18. 오후경 광주시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안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G 법무사 사무실 직원 H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 등기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1. 경상남도 진주시 I 대343㎡, 2.동소 I,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콜크리트슬라브지붕 4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층 17.16㎡, 2층 178.0㎡, 3층 178.0㎡, 4층 135.81㎡”,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7년5월 18일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란에 “금 200,000,000원정”, 채무자란에 “B, 경상남도 진주시 D”, 근저당권설정자란에 “B, 경상남도 진주시 D”, 근저당권자란에 “C, 광주광역시 광산구 J아파트”라고 미리 작성하도록 한 다음, B의 인감도장을 B의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H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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