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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1.20 2012고단46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무고 피고인은 2007. 8. 14.경 진주시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위 사무실 사무장에게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장을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와 피고소인 D은 장비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2007. 4. 26.자 주식회사 E와 D간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주식회사 E 명의의 장비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고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4. 27.경 사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D과 장비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07. 4. 26.자 장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8. 17.경 사천시 동금동 59-1에 있는 사천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09. 4. 13. 15:00경 진주시 상대동 295-4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단720, 1099, 1227, 1244, 1298(병합) D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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