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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7 2018고단13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8. 2. 경 피고인과 B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B에게 위 지불 각서의 날인 대행 권한 또는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하면서 인감도 장을 교부하였고, B이 지불 각서라는 제목 아래 ‘ 금 액 : 오천만 원정, 이름 : A, 상기 본인은 B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해 발생한 위 금액과 관련하여 2008년 11월 30일까지 변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8년 2월 14일, 서 약인 A’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의 피고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인감도 장을 찍어, 위 지불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 피고 소인 B은 2017. 2. 경 위 지불 각서를 위조하고, 2017. 4.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함께 제출하였으니,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경남 진주시 비봉로 24번 길 3에 있는 진주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07. 6. 20. 자 및 2008. 2. 14. 자 각 현금 보관 증 사본, 지불 각서 사본, 인감 증명서 사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피해자 소유 하드디스크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07. 6. 20. 자 현금 보관 증에 피고인의 인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소유였던 진주시 E 답 2293㎡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11. 16. 접수 제 64026호로 채권 최고액 50,000,000원, 채권자 피해 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위 법원 2008. 2. 15. 접수 제 7815호로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으며, 위 법원 20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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