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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14 2018고단1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2. 경 충남 당 진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여 비 명목으로 5일에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H)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기사에게 전달하고, 이후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제출자료, 계좌거래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대여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2차 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큰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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