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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5 2017고단57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주면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안산시 단원 구 와 동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기사에게 ( 주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금거래 명세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화금융 사기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상당한 범행 대가를 받은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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