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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8 2018고단2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에 있는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각각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화기기거래 확인 증

1. 고객정보 조회 표

1. 입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대여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2차 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큰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들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실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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