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1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4.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2 층 ‘C’ 앞 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 대여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D)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또한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