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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32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2017. 12. 2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피시 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2016. 4. 28.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접근 매체 양도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양도된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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