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08.4.1.선고 2007나96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07나960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김** (55 -1)

피고피항소인

송** (55 -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3. 29. 선고 2006가단64616 판결

변론종결

2008. 3. 11.

판결선고

2008. 4. 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000호에 관하여 2003.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용**, 김**는 학교 동창으로 40여 년간 친구로 지내온 사이이고, 원고는 용의 남편, 피고는 김*의 남편이다.

(2) 피고는 2003. 7. 30.경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 △△아파트 42.7평형에 분양당첨 되었고, 동시에 그의 처 김**도 같은 지구 내 00아파트 1동에 분양 당첨되었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그의 처와 동시에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어 자금 마련이 곤란하게 되자 2003.*.*.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자신의 분양권을 양도하되, 우선 분양회사인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00, 주식회사 **(이하 합하여 '분양회사'라 한다)과는 피고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1차 계약금과 6차 중도 금 및 잔금을 분양회사에 지불하며, 이후 피고와 원고의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위 아파트의 2차 계약금과 1차 내지 5차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생한 피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03. 8. 19. 분양대금 281,800,000원에 피고 명의로 분양이 이루어지자, 분양회사에 1차 계약금 28,18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분양계약서와 중도금 대출통장원본을 교부받았고, 이후 피고를 대위하여 분양회사에 2003. 11. 12. 학교용지부담금으로 2,254,400원을, 2005. 9. 20. 부대옵션신청금으로 869,000원을, 2005. 12. 12. 6차 중도금으로 28,18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5) 이후 분양회사는 피고에게 아파트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원래는 ** 호였는데, 택지개발지구 내 환경정비사업 목적상 위 아파트로 동호수가 변경되었다)를 배정하였다.

(6)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자 하였는데, 피고는 공동투자 후 전매차익을 나누기로 하였을 뿐이라며 이 사건 약정을 부인하면서 2006. 3. 21. 분양회사에 분양계약서 분실신고를 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 2006. 4. 21. 분양회사에 잔금 56,304,420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전매금지규정 및 분양계약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분양권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주택법 규정 및 피고와 분양회사 사이의 분양계약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41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및 피고와 분양회사 사이의 분양계약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위 주택법 등의 규정은 매수인이 분양권자에게 그 전매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분양계약은 피고와 분양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신탁약정으로 무효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실제 수분양자는 원고이면서 명의만 피고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바, 이러한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주택법 및 분양계약상의 분양권 전매금지규정 때문에 피고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관계로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또는 분양권 매매와 관련한 권리의 실현을 피고가 분양받을 아파트에 관하여 장차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취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명의신탁약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이 사건 약 정이행을 위한 선행절차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다.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해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인데,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권을 분양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금 상당액에 양도하되 그 대금지급 방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분양회사에 대한 분양대금 지급채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으로 정한 매매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유상의 무명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분양권 당첨자로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리 자체를 양도할 수 없어 이를 증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데다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분양권 자체를 무상으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계약금 등이 지불된 분양권을 위 계약금 등을 포기한 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모든 분양대금을 원고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을 증여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

판사

판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