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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합11948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 강남구 C 일대 지상 D 아파트 204동...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 14 내지 18호증, 을 제1, 5,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카이트제오호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분양회사’라 한다

)가 분양하는 서울 강남구 C 일대 지상 D 아파트 204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그 분양신청이 당첨되었다. 2) 피고는 위 당첨 후인 2014. 7. 24. 원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증거금조로 8,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매매완결일자, 예약증거금 각 공란의 매매예약계약서와 매매대금 및 그 지급기일 각 공란의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원고에게 그에 관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및 피고가 이를 다시 타에 전매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사항이 공란인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7. 25.경 피고에게 위 매매예약증거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4. 7. 3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차 계약금 9,162만 원 상당액을 받아 이를 분양회사에 지급하고 분양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에 원고로부터 2차 계약금 9,162만 원 상당액을 받아 이를 분양회사에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은 2015. 7. 31.경 경과하였다.

5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명의변경요구가 2016. 1. 31.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201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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