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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9 2017나1268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5. 4.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채권양도 일자를 '2017. 5. 2.'로 하여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2016. 12.경부터 2017. 4. 30.까지 납품한 알루미늄 및 비철금속제품에 관한 91,476,187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7. 5. 8.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2017. 5.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이 사건 회사는 2017. 5. 18.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00117호로 파산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7. 6. 13.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을 하였고, D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부인의 청구 및 결정 1) 위 파산관재인은 2017. 9.경 서울회생법원 2017하기575호로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위 채권양도양수계약 등에 관한 부인의 청구를 하였다.

그 부인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청구서는 2017. 12. 2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위 법원은 2018. 7. 23.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파산상태에서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은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는 그 당시 다른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이 2017. 12. 27.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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