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E마트’라는 상호의 할인마트에 2016. 7. 16.부터 2016. 11. 7.까지 10,704,04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4,993,510원을 지급받아 소외 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으로 5,710,533원(= 10,704,043원 - 4,993,51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는 2017. 4. 27. 피고와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를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7. 4. 27.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4. 27. 소외 회사와 사이에 E마트에 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 내지 6호증과 이 법원의 용인세무서장과 용인시 처인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내용 및 그 채무자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 2) 나아가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용되려면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